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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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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