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이하 "책이음 이용증"라 한다)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이하 "참여도서관"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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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이하 "책이음 이용증"라 한다)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이하 "참여도서관"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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