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이하 "책이음 이용증"라 한다)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이하 "참여도서관"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2. "책이음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은 이용자를 말한다.3. "통합센터"란 책이음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4. "광역센터"란 도서관법에서 지정한 시ㆍ도 관할 지역의 책이음서비스를 운영 총괄하는 광역 대표도서관을 말한다.5. "참여도서관"이란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을 말한다.6. "신청도서관"이란 책이음 회원이 자료 대출을 신청한 도서관을 말한다.7. "제공도서관"이란 신청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말한다.8. "반입"이란 기존 참여도서관 회원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책이음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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