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이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자원 중 지분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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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이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자원 중 지분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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