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을 말한다.2.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3조제1호의 방법을 말한다.3.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4. "핵심광물"이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원을 말한다.5. "지분생산량"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제1호의 물량을 말한다.6.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이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자원 중 지분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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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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