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말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