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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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의 법령상 뜻

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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