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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의 법령상 뜻
1.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이하 "청년취업아카데미"라 한다)이란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이하 "청년취업아카데미"라 한다)이란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