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2. "청사출입자"라 함은 당사자, 증인, 기타 사건관계인 등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출입의 장소나 목적, 출입자의 직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구별되지 아니한다.3. "질서문란행위 등"이라 함은 법원청사 안에서 발생하는 시위, 소란 기타 질서문란행위 또는 청사출입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말한다.
청사출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청사출입자"라 함은 당사자, 증인, 기타 사건관계인 등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출입의 장소나 목적, 출입자의 직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구별되지 아니한다.3. "질서문란행위 등"이라 함은 법원청사 안에서 발생하는 시위, 소란 기타 질서문란행위 또는 청사출입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