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1. “법원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2. “청사출입자”라 함은 당사자, 증인, 기타 사건관계인 등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출입의 장소나 목적, 출입자의 직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구별되지 아니한다.3. “질서문란행위 등”이라 함은 법원청사 안에서 발생하는 시위, 소란 기타 질서문란행위 또는 청사출입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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