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1. “법원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2. “청사출입자”라 함은 당사자, 증인, 기타 사건관계인 등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출입의 장소나 목적, 출입자의 직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구별되지 아니한다.3. “질서문란행위 등”이라 함은 법원청사 안에서 발생하는 시위, 소란 기타 질서문란행위 또는 청사출입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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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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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