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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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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