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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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 함께 인용청소년복지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조문 인용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조문 인용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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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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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청소년단체에서 파견근로한 경력도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청소년단체에서 파견근로한 경력도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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