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청정수소 설비확인"이란 특정 설비에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생산·수입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여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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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정수소 설비확인"이란 특정 설비에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생산·수입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여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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