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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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1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1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목표관리 지침 별표 3과 같다.8.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11. "온실가스"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