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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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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