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6.>2. "홍보활동비"란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6.>3. "실적급"이란 청춘예찬기자로서 홍보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별도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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