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체인본부"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본부를 말하며, "지점"은 본점 이외의 소재지에 설치한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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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인본부"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본부를 말하며, "지점"은 본점 이외의 소재지에 설치한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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