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인사업자 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라 한다)란 체인사업자에 대해 경영개선사항의 추진실적과 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체인본부"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본부를 말하며, "지점"은 본점 이외의 소재지에 설치한 지점을 말한다.3. "직영점"이라 함은 체인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하며, "가맹점"이라 함은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체인본부로부터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받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