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인사업자 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라 한다)란 체인사업자에 대해 경영개선사항의 추진실적과 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체인본부"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본부를 말하며, "지점"은 본점 이외의 소재지에 설치한 지점을 말한다.3. "직영점"이라 함은 체인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하며, "가맹점"이라 함은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체인본부로부터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받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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