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체험숙소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란 체험숙소 이용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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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숙소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란 체험숙소 이용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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