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이하 "체험숙소"라 한다)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숙소를 말한다.2. "체험숙소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란 체험숙소 이용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체험숙소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누리집"이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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