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초빙연구원"이란 해당분야 경력이 풍부한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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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연구원"이란 해당분야 경력이 풍부한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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