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초빙연구원"이란 해당분야 경력이 풍부한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2. "초빙과제"란 초빙연구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기타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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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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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