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총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 오염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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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 오염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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