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출영향분석"이란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2. "대상지역"은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3. "기상 정보"는 대상지역의 기상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의 지상 및 상층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요소의 현황 정보를 말한다.4. "하천유량"이란 배출지점 상류에서의 수용하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량값을 말한다.5. "기존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전의 대상지역에서의 대기질ㆍ수질의 오염농도를 말한다.6. "추가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하천 또는 호소(이하 "방류하천등"이라 한다)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그 대기 또는 방류하천등에서의 오염농도의 증가량을 말한다.7. "총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 오염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농도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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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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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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