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총괄지원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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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지원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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