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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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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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라 함은 메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18. "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원장이 지정·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소속 평가자 등(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발명 등의 평가 업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자문만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평가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6. "평가기관"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기술 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인증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제품 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평가기관"이란 GR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3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21. "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원장이 지정·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평가기관"이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7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의2. "평가기관"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사업추진 실적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평가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평가기관"이란 발명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평가기관"이란 국토교통부 또는 택배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의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 "평가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