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최소영향수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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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최소영향수준의 법령상 뜻

9. "최소영향수준(Drived Minimal Effect Level, DMEL)"이란 사람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출된 값을 말한다.

대표 출처: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최소영향수준(Drived Minimal Effect Level, DMEL)"이란 사람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출된 값을 말한다.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6. "최소영향수준(Drived Minimal Effect Level, DMEL)"이란 사람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출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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