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노출평가"란 환경 중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나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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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출평가"란 환경 중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나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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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출평가"란 환경 중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나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29. "노출평가"란 환경 중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나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노출평가"란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오염물질이 평가대상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란 환경 중에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 분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란 수입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에 의해 유입된 특정 위해요소가 국내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될 잠재적 가능성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