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최우수인재(Top-Tier)"란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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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우수인재(Top-Tier)"란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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