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분야"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벤처ㆍ창업, 연구 분야 등 초현실적 기술이나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영역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야를 말한다.2. "최우수인재(Top-Tier)"란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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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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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6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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