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6공포 · 2025-03-3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분야"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벤처ㆍ창업, 연구 분야 등 초현실적 기술이나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영역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야를 말한다.2. "최우수인재(Top-Tier)"란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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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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