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5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15조2. "최초교환환율"이라 함은 최초교환일에 수취하는 원화에 대한 대가로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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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교환환율"이라 함은 최초교환일에 수취하는 원화에 대한 대가로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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