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초교환일"이라 함은 매입자(sell & buy 또는 CRS pay 거래자를 말한다)가 매도자(buy & sell 또는 CRS receive 거래자를 말한다)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해당 외화의 대가로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2. "최초교환환율"이라 함은 최초교환일에 수취하는 원화에 대한 대가로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3. "만기교환일"이라 함은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고 매도자는 매입자로부터 해당 외화의 대가로 만기교환환율에 따른 원화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4. "만기교환환율"이란 외환스왑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로 정한 스왑포인트에 최초교환환율을 가산한 율을, 통화스왑거래의 경우 최초교환환율과 동일한 율을 말한다.5. "환담보"라 함은 만기교환일에 한국은행이 수취할 외화금액의 원화평가액이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가 한국은행에 교부하는 담보를 말하며 그 대상은 규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보증권으로 한다.(개정 2009.8.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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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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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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