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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추모목의 법령상 뜻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2.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추모목의 보호·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4.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이란 수목장림을 관리하고 질 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2.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추모목의 보호·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4.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이란 수목장림을 관리하고 질 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