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2.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4.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이란 수목장림을 관리하고 질 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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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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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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