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이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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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이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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