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이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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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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