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충전실·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원격감시시스템"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장비용품 관리, 원격감시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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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전실·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원격감시시스템"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장비용품 관리, 원격감시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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