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소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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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2. "소장"이라 함은 장관이 임용한 고객상담센터의 기관장을 말한다.
1. "소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
5. "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
1. "소장"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을, "과장"이라 함은 기획운영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서해문화유산과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기획운영과, 수중발굴과, 해양유물연구과, 전시교육과, 서해문화유산과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1. "소장"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을 말한다.
4. "소장"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3. "소장"이란 묵호, 주문진,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
3. "소장" 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4.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소장"이라 함은 각 수입식품검사소의 장을 말한다.
3. "소장"이란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
4. "소장"이란 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소장" 이라 함은 우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3. "소장"이란 울기·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4. "소장"이란 등대체험숙소를 관리·운영하는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4. "소장"이라 함은 6급 직원으로서 옹도 및 안흥 관리소에 대한 전반적인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