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취약보육 영유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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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취약보육 영유아의 법령상 뜻

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 활동 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라. "훈육·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 활동 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라. "훈육·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