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동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교사"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서의 "대체교사"로 한다.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 활동 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라. "훈육ㆍ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