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6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6조1.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란 장비의 양 측면에서 음파를 송수신하고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의 세기를 측정하여 해저면 모습을 묘사하는 음영 영상을 취득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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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란 장비의 양 측면에서 음파를 송수신하고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의 세기를 측정하여 해저면 모습을 묘사하는 음영 영상을 취득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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