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6조 (해저면영상조사의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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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란 장비의 양 측면에서 음파를 송수신하고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의 세기를 측정하여 해저면 모습을 묘사하는 음영 영상을 취득하는 장비를 말한다.2. "해저면영상도"란 측면주사음향탐지기로 취득한 음영 영상을 모자이크 매핑(Mosaic Mapping)을 통해 도면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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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란 장비의 양 측면에서 음파를 송수신하고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의 세기를 측정하여 해저면 모습을 묘사하는 음영 영상을 취득하는 장비를 말한다.2. "해저면영상도"란 측면주사음향탐지기로 취득한 음영 영상을 모자이크 매핑(Mosaic Mapping)을 통해 도면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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