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0조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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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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