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0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1 제7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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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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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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