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0조 (정의)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1 제7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