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102조1. "코스닥시장상장증권"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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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시장상장증권"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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