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06. 2. 8., 2009. 2. 3., 2013. 9. 13., 2014. 6. 24., 2017. 9. 19.>
1."코스닥시장상장증권"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말한다.
1의2. "코넥스시장상장증권"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말한다.
2."산출기준일"이란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투자회사주권으로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용가격의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날로서, 적용초일의 5매매거래일 전일을 말한다.
가.삭제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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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4.>
3."적용초일"이란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최초로 적용하는 날로서, 매월 첫째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가.삭제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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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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