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06.2.8

,

2009.2.3

,

2013.9.13

,

2014.6.24

,

2017.9.19

>

1.

“코스닥시장상장증권”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말한다.

1의2.

“코넥스시장상장증권”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말한다.

2.

“산출기준일”이란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투자회사주권으로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용가격의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날로서, 적용초일의 5매매거래일 전일을 말한다.

가.

삭제<

2014.6.24

>

나.

삭제<

2014.6.24

>

3.

“적용초일”이란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최초로 적용하는 날로서, 매월 첫째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가.

삭제<

2014.6.24

>

나.

삭제<

2014.6.24

>

제2절

수탁의 방법 및 조건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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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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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