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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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탄력근무제"라 함은 연구관등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