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탄력근무제란? — 법령상 정의

탄력근무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탄력근무제의 법령상 뜻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5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15조
"탄력근무제"라 함은 연구관등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