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공포 · 2009-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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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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