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탄성중합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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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탄성중합체의 법령상 뜻

12. "탄성중합체(elastomer)"란 천연이나 합성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로 될 수 있는 천연 고무, 유액 및 합성 고무 등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7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7조
12. "탄성중합체(elastomer)"란 천연이나 합성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로 될 수 있는 천연 고무, 유액 및 합성 고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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