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7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바닥(palm)부분"이란 내전압용 절연장갑(이하 "절연장갑"이라 한다)의 손바닥 안쪽 중심면을 덮는 부분을 말한다.2. "손목(wrist)부분"이란 절연장갑의 소매 위 좁은 부분을 말한다.3. "컨투어 장갑(contour glove)"이란 소매 끝단을 팔의 구부림을 편리하게 한 절연장갑을 말한다.4. "아귀(fork)"란 절연장갑의 두 손가락 사이 또는 엄지와 손가락 사이 부분을 말한다.5. "합성 장갑(composite glove)"이란 다양한 색상 또는 형태의 고무를 여러 개 붙이거나 층층으로 포개어 합성한 장갑을 말한다.6. "미트(mitt)"란 4개 이하의 손가락 덮개를 가진 절연장갑을 말한다.7. "소매(cuff)"란 절연장갑의 손목에서 개구부까지의 부분을 말한다.8. "소매 롤(cuff roll)"이란 소매 끝단을 말거나 보강한 부분을 말한다.9. "색 스플래시(colour splash)"란 균질한 성분으로써 절연장갑 내부 또는 외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칠 또는 줄무늬 등을 함침 공법에 의하여 착색시켜 경화시킨 것을 말한다.10. "펑크(puncture)"란 고형 절연물을 관통하는 절연 파괴를 말한다.11. "정격전압(nominal voltage)"이란 설계 또는 규정된 계통에 적용되는 적정한 값의 전압을 말한다.12. "탄성중합체(elastomer)"란 천연이나 합성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로 될 수 있는 천연 고무, 유액 및 합성 고무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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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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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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