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하 "탄소배출량검증"이라 한다)이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태양광모듈 제품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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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하 "탄소배출량검증"이라 한다)이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태양광모듈 제품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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